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을 줄여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저도 2024년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부터 제도가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저에게도 해당되었으면 좋았을 것 같지만 아쉽게도 저는 해당이 안되네요. 올해부터 적용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어떻게 변했는지 아래에서 빠르고 간편하게 확인해보세요.

목차
1. 2025년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요약
- 대상 연령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
- 사용기간 :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의 2배로 가산, 최대 3년까지 가능 (육아휴직 1년 = 근로시간단축 2년)
- 최소 사용기간 : 1개월 단위
- 급여 지원 : 월 최대 55만원
- 연차 산정 여부 : 단축된 근로시간도 연차에 포함되어 산정 (단축제도 사용여부에 따라 연차 개수 변화 없음)
2. 급여 지원금 신청하기
- 고용24 사이트에 접속 후 로그인
- 육아휴직 메뉴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