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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정부 지원금 받는 방법

by 이슈토픽알림 2025. 3. 18.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을 줄여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저도 2024년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부터 제도가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저에게도 해당되었으면 좋았을 것 같지만 아쉽게도 저는 해당이 안되네요. 올해부터 적용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어떻게 변했는지 아래에서 빠르고 간편하게 확인해보세요.

 

목차

1. 2025년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요약

2. 급여 지원금 신청하기

 

1. 2025년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요약

  1. 대상 연령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
  2. 사용기간 :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의 2배로 가산, 최대 3년까지 가능 (육아휴직 1년 = 근로시간단축 2년)
  3. 최소 사용기간 : 1개월 단위
  4. 급여 지원 : 월 최대 55만원
  5. 연차 산정 여부 : 단축된 근로시간도 연차에 포함되어 산정 (단축제도 사용여부에 따라 연차 개수 변화 없음)

2. 급여 지원금 신청하기

  1. 고용24 사이트에 접속 후 로그인
  2. 육아휴직 메뉴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신청'